분양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 및 분양권프리미엄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914, 선고 2008. 1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914
- 선고일
- 2008. 11. 1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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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에서 부모가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산정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부모가 증여 당시까지 동호인주택에 지급한 금액이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분양가액 비율로 산정한 프리미엄은 피고가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많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프리미엄 가액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부모가 대신 낸 분양대금을 증여로 본 과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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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권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 및 분양권프리미엄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모가 분양권의 증여당시까지 동호인주택에 지급한 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분양가액 비율로 산정한 프리미엄은 피고가 계상한 금액보다 많은 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피고가 산정한 프리미엄 가액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