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809, 선고 2013. 9.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809
- 선고일
- 2013. 9. 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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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99조가 정한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이므로, 그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남편 분양권을 물려받은 아파트의 감면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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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그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하급심】
조심-2012-서-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