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809, 선고 2013. 9.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809
선고일
2013. 9. 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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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99조가 정한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이므로, 그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남편 분양권을 물려받은 아파트의 감면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그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하급심】

조심-2012-서-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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