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29, 선고 2009. 12.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29
- 선고일
- 2009. 12. 3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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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채무부담을 확인받았더라도 그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대상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세에서 빚을 공제하려면 채무의 존재와 확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의 채무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제목】
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
【요지】
조정을 통하여 채무가 확정된 이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부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