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09-다-30328, 선고 2012.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30328
선고일
2012. 5.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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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세로 자진납부한 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일 뿐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그 총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진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도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제목】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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