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09-다-30311, 선고 2012.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30311
선고일
2012. 5.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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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총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렇게 유효하게 공제되는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낸 상속세를 돌려받으려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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