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09-다-30311, 선고 2012. 5.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다-30311
- 선고일
- 2012. 5. 10.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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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총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렇게 유효하게 공제되는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낸 상속세를 돌려받으려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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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