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주택수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4561, 선고 2012. 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561
선고일
2012. 2. 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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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공사업체에 주택수리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법원은 원고에게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배우자가 집수리비를 대준 돈처럼 실제 공사업체에 주택수리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의 피부양자 생활비로 보아 그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원고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500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다.

【제목】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주택수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함

【요지】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공사업체에 주택수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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