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051, 선고 2025. 7.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051
- 선고일
- 2025. 7. 1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 이상 그 배우자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를 다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사실혼관계, 위자료, 증여세 과세제외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