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선고 2016. 7.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 선고일
- 2016. 7. 19.
- 소관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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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로 남은 잔존재화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추계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고, 폐업 후 남은 재고의 부가세를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방식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잔존하는 재화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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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