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선고 2016. 7.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선고일
2016. 7. 19.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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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로 남은 잔존재화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추계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고, 폐업 후 남은 재고의 부가세를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방식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잔존하는 재화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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