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156, 선고 2011. 3.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156
선고일
2011. 3.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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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처럼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반환채무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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