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31597, 선고 2010. 7.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9-누-31597
- 선고일
- 2010. 7. 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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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라도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주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어 실질적으로 구상권을 통해 변제받을 수 없는 사정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 선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실제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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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