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97, 선고 2011. 4.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297
- 선고일
- 2011. 4. 14.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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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되고,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속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