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97, 선고 2011. 4.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7
선고일
2011. 4.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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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되고,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주식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속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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