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4-구단-479, 선고 2015. 7.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479
선고일
2015. 7. 14.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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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식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증여이익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당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정하였다. ‍​​‌‌‌‌​​​‌​​‌‍‌‌​​‌‌​‌‌‌​‌‌법원은 회사와의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임 근거와 계산방식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요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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