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4009, 선고 2013. 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4009
선고일
2013. 2.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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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당시)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은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지난해 적자 세금 공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법상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은 순차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후 사업연도의 결손금 잔액을 산정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결손금 공제 구조에 따른 것으로, 종전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공제가 가능하였던 이월결손금을 그대로 남겨 당해 사업연도에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

【제목】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

【요지】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1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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