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044, 선고 2009. 6.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044
선고일
2009. 6. 23.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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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거래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정당한 근거가 없어 초과환급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업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여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되어, 포괄적 사업양수인이 받은 부당환급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납세자 주장의 당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수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의 이행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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