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44414, 선고 2016. 9.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414
선고일
2016. 9.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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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지고, 다만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사 두 곳에서 받은 월급을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

【제목】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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