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6-두-44414, 선고 2016. 9.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4414
- 선고일
- 2016. 9. 30.
- 소관
-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지고, 다만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사 두 곳에서 받은 월급을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이중근로소득#연말정산#심리불속행 기각#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회사 두 곳 월급 신고#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두 직장 근로소득 정산#소득세법 제70조#소득세법 제73조
【제목】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