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749, 선고 2006. 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749
선고일
2006. 1. 25.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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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건물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한 뒤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양도인이 스스로 여관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만 하던 상태에서 건물을 넘겼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어, 건물 팔 때 부가세를 피하려 사업양도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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