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749, 선고 2006. 1.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749
- 선고일
- 2006. 1. 2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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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건물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한 뒤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양도인이 스스로 여관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만 하던 상태에서 건물을 넘겼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어, 건물 팔 때 부가세를 피하려 사업양도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양도#사업의 포괄양도#재화의 공급#사업의 동일성 유지#부과제척기간#건물 팔 때 부가세#여관 임대 후 매각#사업 넘길 때 부가세#세금 다시 매기는 기간#부가가치세법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목】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