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395, 선고 2008.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395
- 선고일
- 2008. 6. 13.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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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 그 부동산에 딸린 임차인들의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수증자에게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 해당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이상, 세입자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보증금반환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며, 그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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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증여자명의의 부동산을 자에게 소유권이전시 임차인들의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도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