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395, 선고 2008.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395
선고일
2008. 6. 1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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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 그 부동산에 딸린 임차인들의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수증자에게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 해당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이상, 세입자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보증금반환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며, 그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제목】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증여자명의의 부동산을 자에게 소유권이전시 임차인들의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도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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