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838, 선고 2012. 3.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838
선고일
2012. 3. 2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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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당시 존재하던 임대보증금은 그 내역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갱신 내역상 줄어든 보증금에 대응하는 차임이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때 사회통념상 정해지는 적정한 액수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이 실제로 금융계좌에 차임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 내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요지】

건물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의 계약 갱신 내역 상 줄어든 보증금 대비 차임은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때 사회통념상 정해지는 적정한 액수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이 금융계좌에 실제로 차임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의 내역에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하급심】

조심-2011-서-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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