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838, 선고 2012. 3.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838
- 선고일
- 2012. 3. 23.
- 소관
-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물 증여 당시 존재하던 임대보증금은 그 내역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갱신 내역상 줄어든 보증금에 대응하는 차임이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때 사회통념상 정해지는 적정한 액수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이 실제로 금융계좌에 차임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 내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임대보증금 공제#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증여세#채무 공제#보증금 있는 건물 증여세#임대보증금 빼고 증여세#세입자 낀 부동산 증여#임대건물 증여 보증금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목】
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요지】
건물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의 계약 갱신 내역 상 줄어든 보증금 대비 차임은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때 사회통념상 정해지는 적정한 액수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이 금융계좌에 실제로 차임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의 내역에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하급심】
조심-2011-서-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