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26232, 선고 2008. 3.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6232
선고일
2008. 3. 1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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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여 납세자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과세관청은 교회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그 개인재산으로 세금을 물린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쟁점 교회에 귀속한다고 보아 법인 아닌 단체인 교회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의제되어 양도소득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교회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세를 교회에 부과한 것은 소득 귀속 주체를 올바르게 본 처분으로 위법이 없다.

【제목】

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교회의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라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쟁점 교회에 귀속한다고 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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