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26232, 선고 2008. 3.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7-누-26232
- 선고일
- 2008. 3. 1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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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여 납세자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과세관청은 교회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그 개인재산으로 세금을 물린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쟁점 교회에 귀속한다고 보아 법인 아닌 단체인 교회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의제되어 양도소득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교회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세를 교회에 부과한 것은 소득 귀속 주체를 올바르게 본 처분으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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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교회의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라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쟁점 교회에 귀속한다고 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