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1429, 선고 2007. 8.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1429
- 선고일
- 2007. 8. 24.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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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모기업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중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일반적·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므로, 해외 모기업 자문료 비용처리는 실제 용역 제공이라는 실체가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하다.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한 지급액은 이러한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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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1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