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1429, 선고 2007. 8.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1429
선고일
2007. 8.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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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모기업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중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일반적·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므로, 해외 모기업 자문료 비용처리는 실제 용역 제공이라는 실체가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하다. ‍‌‌​​​‌​​​​‌​‌소급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한 지급액은 이러한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

【요지】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1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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