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83, 선고 2012. 8.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83
선고일
2012. 8. 29.
소관
서울고등법원(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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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원고 부담 인건비를 보전받기 위해 형식상 체결된 경영자문계약에 근거하여,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이 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부담한 파견직원 인건비를 보전받으려는 목적에서 외형만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용역제공이 없어 회수 대상이 되는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안 받은 자문료에 이자를 매겨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제목】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

【요지】

경영자문계약은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것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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