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9043, 선고 2015. 7.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043
선고일
2015. 7. 2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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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은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실질귀속자를 가려 과세하더라도 조세조약이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릴 자를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판단하려는 취지이다. ‍‌‌‌​‌‌​​​​​‌‌조세조약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실질과세로 부인한 것이 외국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다.

【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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