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9043, 선고 2015. 7.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9043
- 선고일
- 2015. 7. 23.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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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은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실질귀속자를 가려 과세하더라도 조세조약이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릴 자를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판단하려는 취지이다. 조세조약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실질과세로 부인한 것이 외국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다.
【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