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누13371, 선고 2002. 9.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01누13371
- 선고일
- 2002. 9. 1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면 무상취득으로 보아 당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상 세율은 등기부 형식이 아니라 등기원인의 실질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으므로 형식상 공유물 분할로 지분을 이전받았어도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상취득 세율 1000분의 30(제3호)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시가표준액 93,686,400원에 15/100을 적용한 등록세 1,405,290원·교육세 281,050원만 정당하다. 이름을 빌려준 부동산 명의를 되찾을 때의 세율이 쟁점으로, 법원은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원고 패소부분 중 정당세액 초과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은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6. 12.자로 한 등록세 2,810,590원의 부과처분 중 1,405,2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562,110원의 부과처분 중 28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2번째 줄 ‘81,401,600원’을 ‘81,510,620원’으로, 4번째 줄 ‘42.32/161’를 ‘72.32/161’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아래 2.항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등록세 및 교육세에 적용되어야 할 세율
1)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은 부동산 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2호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를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② 제3호 (2) : 상속 및 위 2호의 무상취득 이외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0, 기타의 부동산은 1000분의 30
③ 제5호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3) 등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원고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위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위대법원 98두6364판결참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93,68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등록세는1,405,290원(93,686,400원x15/10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교육세는 281,050(1,405,29
0원x20/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