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8438, 선고 2014. 9.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8438
선고일
2014. 9.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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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부가세에서는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에 실제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고, 특정 사업에만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그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면세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제목】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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