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선고 2022.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선고일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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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인 건물 공급과 면세사업인 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 대가의 매입세액은 어느 한 사업에만 대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하는 사업에서는 해당 용역이 과세·면세 사업 모두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토지 팔 때 부가세가 면세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거쳐 불공제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취지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는 없다.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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