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5542, 선고 2015.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15542
- 선고일
- 2015. 4. 9.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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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에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근로 제공 자체가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받은 발명 보상금 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이는 당시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