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5542, 선고 2015.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542
선고일
2015. 4. 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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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에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근로 제공 자체가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받은 발명 보상금 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이는 당시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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