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18, 선고 2013. 11.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18
선고일
2013. 11. 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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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회수액은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회수액에 이자 우선 충당 원칙을 적용하였다. ‍​​‌‌​​​​​‌​​​반면 수출보험약관은 특별한 약정으로 인정하여 해당 회수액은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결국 빌려준 돈을 갚는 순서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만 특약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된다.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 충당 순서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하급심】

조심-2011-서-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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