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선고 2020. 1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선고일
2020. 11.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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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려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변제충당 순서를 임의로 합의해 특정 채권을 대손으로 만든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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