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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선고 2020. 1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선고일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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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려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변제충당 순서를 임의로 합의해 특정 채권을 대손으로 만든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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