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선고 2020. 11.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 선고일
- 2020. 11. 1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채무 변제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려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변제충당 순서를 임의로 합의해 특정 채권을 대손으로 만든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손세액공제 관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건
대손세액공제여부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상고기각)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