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포함 2.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산상실비율 산출 3.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손실비용 귀속시기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1.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포함 2.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산상실비율 산출 3.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손실비용 귀속시기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2026. 8. 20.)
- 종류
- 예규
- 회신일
- 2026. 8.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화재로 재고자산·유형자산을 상실한 개인사업자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등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산상실비율은 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 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타인 소유 자산이라도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으면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가액에 각각 포함해 산정한다. 화재로 재고 소실 세금을 공제받을 때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손실비용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사안은 2026.2.21. 화재로 자산총액 625백만원 중 128백만원(재고 125·유형 3)이 소실된 경우이다.
【요지】
1.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포함
2.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을 ‘상실 전의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산상실비율 산출
3.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손실비용 귀속시기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익에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26.2.21.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소실되었고
- 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수선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 화재 발생일 현재 자산총액 625백만원, 소실된 재산 가액 128백만원 (재고자산 125백만원, 유형자산 3백만원), 사업장 건물 원상회복 수선비 560백만원 임
2. 질의내용
○ 질의 1.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2. 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질의 3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 비 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 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 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생략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 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 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 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 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 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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