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461 (2007.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461
- 회신일
- 2007. 10. 25.
- 소관
- 국세청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할 때 지급받는 특별퇴직금(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 예규는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원 중 일정 연령요건을 갖춘 희망퇴직자에게 월평균임금 기준 특별퇴직금과 자녀장학금·전직지원비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급 대상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이고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본다. 명예퇴직금 세금이 궁금한 실무자라면, 지급 근거가 규정에 명문화되고 불특정다수에게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퇴직소득 판정의 핵심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 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89, 1994.05.24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의 지급조항을 두고 있음.
○ 대표이사 및 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정책위원회가 갑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자의 요건 및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결정하여 공고 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신청자격 : 근속기간 만 10년 이상인 정규직원 가운데 공고일 현재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단, 비위 및 위규사실에 관련되어 징계 중인 경우 등 희망퇴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이 제한 됨)
- 1급 직원 : 195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2급 직원 : 195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3급 직원 : 196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4급 / 5급 / 서무 직원 : 196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희망퇴직 결정
- 희망퇴직에 대한 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퇴직금 지급능력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정책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심의ㆍ결정함 (신체ㆍ정신적인 문제 또는 급여가압류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 특별퇴직금 지급액 산정 기준 (희망퇴직 하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동일 적용)
- 월평균임금의 ○○개월.
(단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개월 미만인 직원 : 월평균임금 * 정년까지 잔여 개월 수)
- 자녀장학금 :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만원 (최대 한도금액 : ○○백만원까지)
- 전직지원비 : ○○만원
[질의]
상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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