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법령해석과-357] (2020.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법령해석과-357]
- 회신일
- 2020. 2. 4.
- 소관
- 국세청
계열사에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뒤 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이라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면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3조제3항은 이때의 근로계약을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같은 하나의 계약(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전출 등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 포함)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파견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세금 정산 여부는 두 근로를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경우 기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합산 정산이 가능하다.
【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ooooo에서 신청법인으로 파견근무 후 퇴직한 자를 근무당시 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며, '19.12.31자로 퇴직하여 명예퇴직금 지급예정
- 채용조건은 직급 및 호봉 경력은 인정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시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1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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