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의 신규모집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417 (2003.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17
- 회신일
- 2003. 4. 3.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은행에서 분사한 신용카드회사가 은행 직원에게 카드회원 신규모집·이용액 증대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두고, 지급 형태가 아니라 용역이 계속적·독립적인지 일시적인지로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기타소득)이 갈린다고 본 해석이다. 이 카드회원 모집 수당 세금은 고용관계가 없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범위 안에서 본인의 행위로 보므로(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대리·위임계약을 맺으면 은행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당사는 2002년 2월 1일에 ○○은행에서 분사한 ○○신용카드(주)입니다. 또한 ○○은행과 ○○신용카드(주)는 ○○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그룹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카드는 ○○은행의 영업망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영업에 관련한 업무를 ○○은행에서 해주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와는 별개로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하여 캠페인을 통하여 신용카드이용액 증대 및 신용카드회원의 신규모집시 보상 성격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은행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기타 소득인지 여부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리, 위임계약을 맺은 경우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07(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260(2001.03.26)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15(1999.12.2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714(1999.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1493(1998.06.18)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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