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식대 월단위 합산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2-393 (2012.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393
- 회신일
- 2012. 11.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식사 용역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정산하더라도, 지출증명불성실가산세의 3만원 이하 면제 여부는 월 정산금액이 아니라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건당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수취 의무를 면제한다. 시외버스 운수사업자가 간이과세 식당과 약정해 운전기사 1인당 3,000원의 식사를 제공받고 밥값을 매달 몰아 결제한 사안에서, 각 공급 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여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고, 월 합산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명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00고속은 시외버스 운수사업자로서 △△-○○간 차량운행시 운전 기사의 식사 편의를 위하여
- 2012년 1월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식당(간이과세자)과 약 정 하고 1인당 3,000원(3만원 이하)에 음식을 제공받으며 결재는 월 단 위로 합산(3만원 초과)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 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이 면제되는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를 월 단위 정산금액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 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 점" 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ㆍ 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 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이하 생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제 6호의2․제6호의3․제6호의7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사례
○ 제도46012-11832, 2001.6.30
<질의>
건설현상 주변에 미등록사업자(함바식당)와의 거래시 10만원 미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에 직 원 한사람씩 식사할 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92, 20 00.12.16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2392, 2000.12.16
<질의>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이 안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일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월평균 3백만원의 식대를 월 1회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1건의 영수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대상인지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 인 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834, 2000.8.28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593, 2000.7.18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 법인46012-4179, 1999.12.4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 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666, 1999.5.3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816, 1999.3.4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의 규정에 의 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