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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 (2004.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
회신일
2004.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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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을 시작 안 했는데도 과세되는 이유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그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의제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안은 경매로 목재공장을 취득해 등록만 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 선례(부가46015-2113)도 같은 취지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개시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업개시전 등록사업자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고정자산(목재공장)을 경매로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를 하였고 이후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하였던 바, 사실상 사업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말소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13, 1993.08.3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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