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 (2006.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3
- 회신일
- 2006. 8. 11.
- 소관
- 국세청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옵션상품은 국민주택 등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코니 확장비용이 취득세에 포함되더라도 옵션상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주택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옵션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나, 재화 인도 전 6개월 미만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받으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을 계약했을 경우 현재 발코니확장비용은 취득세에 포함되므로 옵션상품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및 옵션상품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납하는데 기업에서 VAT를 발생시키는 시기가 잔금납부시점이어서 시스템상 전액을 납부해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는 바, 지출된 분납금들에 대해 건건이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끊어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4.14.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 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475, 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1228, 1998.06.09.
(전략) 이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