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2022-원천-4699 (2023.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4699
- 회신일
- 2023. 3. 27.
- 소관
- 국세청
국립암센터가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식권(페이코 포인트)을 사내식당뿐 아니라 사내커피숍·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및 기본통칙 12-17의2…1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맺고 교부한, 현금 환급 불가한 식권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만 비과세로 보는데, 편의점·커피숍은 음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내식당에서 사용한 식권 금액은 비과세되나,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커피숍에서 사용한 식권 상당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사실관계
○ 현재 국립암센터는 야간 당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식권 (페이코 * ) 을 당직일수 1일당 5,300원씩 포인트로 지급 하고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 불가함
* 국립암센터와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사내편의점 간의 포인트 결제수단
○ 국립암센터는 야간근로자에게 식권 (페이코) 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자는 사내식당 2곳 (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 , 사내식당 1곳 (임대) , 사내커피숍 1곳 (용역업체에서 위탁운영) , 사내편의점 1곳 (자체운영) 에서 식권과 교환으로 음식, 커피, 빵, 차 등을 제공 받고 있음
- 커피숍은 커피, 차, 빵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은 도시락, 식음료, 생활용품 등을 판매 중임
- 커피숍의 영업신고증 상 영업의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포인트를 차감시키며 구입가능
○ 국립암센터는 직원들이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등에서 식권 사 용 후 한 달 단위로 포인트를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음
2.질의내용
○ 현재 야간근무자가 지급받고 있는 사내식당, 사내커피숍, 사내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페이코) 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 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 물’ 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 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 여에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질의회신 -원천세과-190( 2011.4.4.)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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