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법규부가 2011-0306 (2011.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306
- 회신일
- 2011. 9. 1.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한우 25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화인지가 쟁점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등록한 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상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료를 2011.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한편 축산소득의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에 따라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 과세로 구분된다.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료를 2011.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에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임
○ 신청인은 완공된 축사(약 230㎡)를 취득하여 2006.12.30~2011.7.18까지 한우 26마리를 사육하다 2011.6.9. 1마리를 647만원으로 상주축협에 출하 후 현재 25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2011.7.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년 도
2006
2007
2008
2010
2011
계
한우마리수
1
5
1
11
7
25
*2011.7.18.현재 한우 사육현황
2. 신청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 적용 재화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
【축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6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