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투자공제 적용 요건과 투자일자의 시점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0103 (2023.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0103
- 회신일
- 2023. 2. 2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시점은 등기 처리일이 아니라 주금 납입일, 즉 투자금 입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 12월에 주금을 납입했다면 그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공제금액은 출자·투자액의 10%(제3·4·6호 투자는 3천만원 이하분 100%, 초과분 70%·30% 우대율)이며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투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벤처기업확인서 인증을 받은 법인회사임
2.질의내용
○ 개인이 당 사에 2021년 12월에 투자를 하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벤처기업투자공제가 가능한 지?
○ 공제가능한 기준이 투자금이 입금되는 날인지 아니면 등기처리가 된 시점이 기준인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 하 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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