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소득-4815[소득세과-380] (2026.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소득-4815[소득세과-380]
- 회신일
- 2026. 2. 1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출자·투자하더라도 해당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여 조합원이 전원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704조·제273조), 개별 거주자의 직접 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즉 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로는 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투자자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정하는 특정 금전신탁을 통한 출자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선례(서면법규과-1305)와 구분된다.
【요지】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예정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1305, 2014.12.10.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 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8-다-4247, 2009.04.23.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합유물의 지분권자가 다른 합유자와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합유자는 각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합유물에서의 퇴거 또는 합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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