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5.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기본-1007
회신일
2025.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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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확정된 경우, 그 증액분에 대한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와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인 권리를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이 사안은 피상속인의 보상금 증액소송이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이 지나 완료되어 증액분을 당초 신고에 넣지 못한 경우로,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의 가산세는 채권·채무의 존부, 확정 불가의 부득이한 사유, 소송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 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이하 ‘보상금 증액소송’) 을 제기하였음

○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됨

○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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