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5.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회신일
- 2025. 3. 6.
- 소관
- 국세청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확정된 경우, 그 증액분에 대한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와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인 권리를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이 사안은 피상속인의 보상금 증액소송이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이 지나 완료되어 증액분을 당초 신고에 넣지 못한 경우로,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의 가산세는 채권·채무의 존부, 확정 불가의 부득이한 사유, 소송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 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이하 ‘보상금 증액소송’) 을 제기하였음
○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됨
○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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