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그룹사간 이직 시 하루가 누락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0117[원천세과-299] (2023.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0117[원천세과-299]
- 회신일
- 2023. 4. 10.
- 소관
- 국세청
동일그룹의 출자관계 법인(B사)으로 전출하면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새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종전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할 수 있다. A사 퇴사일과 B사 입사일이 연속되지 않고 하루가 차이 나더라도 계열사 이직에 따른 퇴직금 세금 정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정산 시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요지】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사에 입사 후 같은 그룹사인 B사로 이직하였음
○ A사 퇴사일과 B사 입사일은 연속되지 않고 하루가 차이남
2. 질의내용
○ 동일그룹사간 이직 시 하루가 누락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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