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201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 회신일
- 2018. 1. 29.
- 소관
- 국세청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하더라도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인은 1996년 3월 A사에 입사해 2008년 3월 출자관계인 B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받았고, 2014년 3월 A사로 재전입해 2015년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회사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1년으로만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였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도록 하고, 그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퇴직판정의 특례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열사 이동 퇴직금 정산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전문】
○ 신청인은 A사에 1996년 3월 입사하여 2008년 3월 출자관계에 있는 B사로 전출함
- 2014년 3월 다시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A사로 전출됨
○ 신청인은 A회사에서 1년 근무후 2015년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음.
- 회사에서는 최종 퇴직시에 20년의 근속연수로 산정, 지급된 명예퇴직금을 근속연수를 1년으로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2015년 3월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및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 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2016.2.17 개정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 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6982호,2016.2.17>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2016.2.17 개정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 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148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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