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서이46012-10708 (2002.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08
회신일
2002.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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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정보통신장비 렌탈업 법인이 2년간 사용하던 렌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법인은 당초 내용연수 5년과 잔존 렌탈기간 3년의 차이를 이유로 내용연수를 바꾸려 했으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수정 내용연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넘겨받은 회사가 잔여 임대기간에 상각을 맞추려는 것처럼 단순히 수입기간에 비용을 대응시키려는 사유는 내용연수 특례·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요지】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정보통신장비의 렌탈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년간 사용하던 렌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당해 렌탈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당초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 렌탈기간은 3년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의 변경 가능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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