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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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이 불가하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적용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영 제27조 및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에 따른다. 결론적으로 내용연수·상각범위액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의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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