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1 (2004.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1
- 회신일
- 2004. 6. 7.
- 소관
- 국세청
사업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수리해 되파는 부동산매매업이라도 마찬가지이며, 소득 구분은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이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개인적 용도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국민주택 면세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다세 및 연립의 국민주택 규모 5평 미만을 법원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수리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재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함, 이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때 어떤 업종으로 몇 가구까지 구입할 수 있고 25평미만은 부가세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 12. 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27,1998.03.20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득46011-2038,1996.07.18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부가46015-4,1995.01.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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