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인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 (2004.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
회신일
2004.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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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결손으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따른 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적용되는데, 산출세액 자체가 없으면 공제 한도도 성립하지 않아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손이면 세액공제가 이월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산출세액이 일부라도 있는 법인은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는 반면 결손 법인은 전액을 이월받게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을설이 채택된 것이다.

요지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결손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을설》결손시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다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이월공제 가능하고, 산출세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월공제 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 한도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이월공제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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