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 회신일
- 2006. 5. 12.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등기 안 된 집이라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상은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대지(340㎡)와 그 지상의 미등기 주택·창고 등이며, 등기부상 소유자는 1999년 사망한 부친이나 실제 소유자가 상속인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수원시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주택이며, 대지는 340㎡(2005년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원, 1968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1999년 사망, 갑의 부친)이나 실제소유자는 갑임.
o 상기의 땅위에 주택 2동과 창고2동, 보일러실 2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임.
o 건물현황
- 주택 1동은 면적이 85㎡(공부상 37㎡)이고, 내외 2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외 2인중 1인은 을이었음(건축물대장상 이름 없음).
- 다른 주택 1동은 면적이 40㎡(공부상 3㎡)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정이나 현재 소유자는 갑임(갑이 정으로부터 1970년대에 매입하였으며, 정은 1996년 사망).
- 창고 2동과 보일러실 2동은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갑소유임.
o 을의 상속인은 갑과 그의 남동생으로 모두 2인이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의 토지와 주택을 주택공사에 매각할 때 갑의 남동생은 상속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임
o 갑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1988∼1992년제외) 위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위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음.
o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주택공사로 토지와 주택 등을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질문1) 갑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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