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476 (2003.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76
- 회신일
- 2003. 10.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전환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상속 후 상속인에게 무상이전 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및 기본통칙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이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은 실소유자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명의신탁 여부와 실질귀속 사실관계의 입증이 과세 여부를 좌우하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피상속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제3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피상속인의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개시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 구상속세법기본통칙법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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