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2007.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회신일
2007.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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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장 면적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증가 여부를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직전보다 30%를 초과해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되, 시행령 제117조의2는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이 요건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업자는 2006.1.16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면적이 130% 이상 늘고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2006년 2기 과세표준이 1기보다 350%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게를 옮긴 뒤 매출이 급증하더라도 면적 증가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과세기간별로 다시 판정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을 이전(2006.01.16)함에 따라 사업장 면적이 130%이상 증가하고 제조업을 추가하였음.

○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과세기간(2006년 1기)의 과세표준보다 이후(2006년 2기)의 과세표준이 350%증가 하였을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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