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278 (2015.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278
회신일
2015.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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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정기보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무처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도록 회신되었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로,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인지에 따른다. ‍​​‌‌​​​​‌​​​‌질의 대상은 KDB생명 'CEO를 위한 정기보험'으로 90세 만기·만기환급금이 없으며, 회사가 낸 임원 보험료를 어떻게 비용처리하는지 물은 사안이다. ‍‌​‌​​​‌‌‌​​​‌이 예규는 별도의 새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선행 해석사례를 그대로 원용한다.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 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90세 만기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였음.

○ 상품명은 KDB생명의 “CEO를 위한 정기보험”이며, 상품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경과연수

(나이)

1년

(48세)

10년

(57세)

20년

(67세)

43년

(90세)

납입보험료

누계

128.1

1,281.4

2,562.7

0

(①)사망

보험금

1,409.1

1,468.7

4,417.2

11,711.6

(②)해지

환급금

3.9

1,338.1

3,239.1

0

① - ②

1,405.2

130.6

1,178.1

11,711.6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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